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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 “폐기 물김 활용시 높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

  • 등록 2025.02.19 10:06:08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해수온이 물김 양식에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 대폭 생산량이 늘어 바다에 폐기하는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버려진 양만큼 가공했을 경우 1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 물김 폐기량은 5,690톤으로 지역별로는 진도 2,283톤, 고흥 1,462톤, 해남 799톤, 군산 208톤, 기타 938톤 순이다.(해양수산부 제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에게 의뢰해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마른김 도매가격을 환산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 물김의 가격은 37억으로, 이를 마른김으로 가공시 5배가량인 183억 원 8,818만 원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른김 1속은 물김 4kg으로 최근 폐기량 5,690톤을 마른김으로 환산한다면 158만속 이상 생산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2016년 전라남도가 추진한 ‘국립 김 산업연구소 설립·운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마른김과 조미김의 부가가치 차이는 1.9 배로 폐기 물김을 조미김으로 전환했을 경우 356억 원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서삼석 의원은 “물김 폐기량을 비축하여 마른김으로 환산할 경우 5 배가량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며, 이를 조미김으로 활용했을 경우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며 “기후위기로 해수온이 급변하기 때문에 김 비축에 대해 검토하여 비생산시기인 4~9월에 사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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