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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尹대통령의 다른 선택 설득 못해… 탄핵기각 요청“

  • 등록 2025.02.19 16:19:49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부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했고,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한 총리는) 특검 법안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며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여야 합의라는 핑계"라고 비판했다.

 

이날 헌재는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대폭 수정 어려워… 미세조정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 일각의 수정 요구와 관련,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지난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와 법사위가 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앞선 1월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업무와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지난달 22일 법안 수정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두고도 법제사법위원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큰 폭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공소청법안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윤석열이 제왕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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