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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 안되면 6개월에 한해 직무수행”… 與 "문형배 연장법"

  • 등록 2025.02.19 16:30:3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주요 헌법재판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며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헌법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는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의 사법화를 일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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