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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명태균, 사기꾼이 물건 팔러왔다 실패 후 쫓겨난 것”

  • 등록 2025.02.19 17:42:49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재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의 읜혹 관련 질의에 "한 사기꾼이 물건을 팔러 왔다 실패하고 쫓겨난 것"이라고 재차 항변했다.

 

오 시장은 이날 "명씨가 자기 여론조사를 팔러 왔는데 너무 허점이 많아 제 참모가 더 이상 거래는 없다고 쫓아낸 것에 앙심을 품고 악담, 저주와 해코지를 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선 직전으로 예상되는 정국 상황이 맞물리며 저에 대한 여러 음해성·추측성 기사가 나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고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서울시 역점 사업들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후임 시장이 잘해줄 수도 있고, 되도록 계속될 수 있게 제가 토대를 잘 닦아놓고 임기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다음 텀(기간)에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장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최 의원이 "대선에 나가지 말고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자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마무리) 하고 싶다.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 시장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고려해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120%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그래도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정부의 다음 달경 조기 추경에 발맞춰 서울시도 추경을 당겨야 하는 게 아닌지 논의했다"며 "원래대로라면 5월 말, 6월 초 추경을 생각하지만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고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카카오, 선물하기서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

[TV서울=신민수 기자] 플랫폼 업계가 선불업 미등록 논란에 휩싸인 ㈜문화상품권과 잇달아 거리를 두고 있다. 24일 ICT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문화상품권 판매가 중단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교환권 공급사에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해 선물하기에서 판매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 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관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앞서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페이·NHN페이코도 ㈜문화상품권과 제휴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는 제휴 계약 종료에 따라 다음 달부터 문화상품권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전환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다만, 네이버페이는 제휴 종료에 대해 "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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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동영 의원 선거법 위반 70만원 선고에 항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범죄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결의 위법이 있고 선고형도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사전선거운동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에 한참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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