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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주당, 국정협의회서 '반도체법·연금' 태도 불변 유감“

  • 등록 2025.02.21 11:28:5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연금개혁 등에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두고 입법권력을 독점한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연구원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 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에는 이념도, 정파도 없다"며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 고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단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강성 귀족 노조 눈치를 보며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무슨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위장전입을 시도하나"라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정당 변화 시도가 모순과 거짓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요 오메가"라며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10년 한시 적용에서 3년으로 줄여서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도입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당력을 쏟겠다"며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의 통곡의 벽이 되지 말고 방파제가 돼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문제를 또다시 외면했고 국정협의회는 무위로 끝났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중도 보수(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의 계엄 우려'를 이유로 여당의 국방부 장관 임명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좀 우습지 않나"라며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방장관은 계엄령은 선포할 권한이 전혀 없고, (권한이 있는) 대통령은 공백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예정돼 있다"며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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