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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탄핵심판 변론 종결…尹 대국민 메시지 주목

  • 등록 2025.02.25 09:05:45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길 수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했다.

앞서 헌재는 청구인·피청구인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역시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고 마지막 전략을 살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최종 진술에 앞서서는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뤄진다.

양측에 각 2시간씩 부여된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 직접 나온 증인들의 증언도 양측 주장의 핵심 증거로 쓰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마비'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 등을 근거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방어 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국회 측은 헌재에 나와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등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다.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최종 선고 시점을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한다. 3월 중순께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고일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선고를 며칠 앞두고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선고일을 발표했고,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이 공개됐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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