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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측 최종변론 "尹대통령 국정 맡길 수 있나, 파면해야"

  • 등록 2025.02.25 16:02: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운을 뗐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고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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