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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웨이브에 400억 원대 소송…"저작권료 10여 년 미납"

  • 등록 2025.02.27 10:53:53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료 미납 총액이 400억원을 넘긴 웨이브가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미납 사용료는 2011∼2022년 공시된 웨이브의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추산했다. 한음저협은 웨이브가 미납 사용료에 침해 가산금 15%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음저협은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음저협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이 미납 사용료 총액 1천억원을 넘긴 상황에서도 저작권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사업자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저작권 사용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음저협은 "창작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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