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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與, 극우정당 자처…'헌재 쳐부수자' 서천호 제명해야"

  • 등록 2025.03.03 07:57:28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삼일절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두고 "윤석열의 지독한 망상과 궤변에 찬동하며 극우 정당임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공화국을 꿈꾼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일인 독재를 위해 군홧발로 국민을 짓밟으려 한 윤석열에게 덧붙이는 것부터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극우의 미몽에 빠져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모두 쳐부수자'는 정신 나간 말을 내뱉었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극렬 지지층에게 탄핵 불복을 선동하고 폭동을 사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이 전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2의 내란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서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극우의 마리오네트(마디를 실로 묶어 조정하는 인형)임을 고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삼일절에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윤석열을 지키겠답시고 헌법 부정, 헌정 파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며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이 하나임이 다시 한번 들통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결코 큰 소리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수록 무너지는 건 극우에 포획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의 사유화·도구화를 멈추고 극우의 절벽에서 물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새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역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을 올려놓고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린 극우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상대로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쳐부수자'는 망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국민의힘과 참석 의원들에게 분명 부메랑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선거나 여론 등을 통한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의힘 중진들이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 몰려가 내란수괴 윤석열이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오로지 '아스팔트 극우'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4·2 재·보궐선거와 대선이 동시에 치러질 시에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며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보궐선거와 대선이 함께 치러질 경우 투표 관리 비용 86억원, 사전투표 관리 비용 73억원, 위법행위 단속 비용 64억원, 선거운동 관리 비용 53억원, 선거관리 일반비용 36억원, 개표 관리 비용 29억원, 계도 홍보비용 9억원, 기타 17억원 등 모두 367억원을 추가 지출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박 의원은 "신속한 파면 선고로 367억 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파면 선고가 내려진 박근혜 탄핵심판에 비해 쟁점이 적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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