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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5.03.05 15:16:11

[TV서울=나재희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우리 사회의 필수인력인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대책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사단법인 소통과혁신연구소 등이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 의원과 민병덕 의원,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 정의헌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는 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과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불안정성,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한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이 ‘아파트 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시정과 고용승계 보장 방안’을 주제로 맡았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강승헌 과장,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경비 홍복근 대표,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성우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3개월 근로계약이 확산되고 있다”며 “표본조사를 통한 지역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3개월 근로계약비율이 많게는 70%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단기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용사유 제한 방식, 갱신청구권 명시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두섭 변호사는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 현재의 다단계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차례 위탁관리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은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서에 용역업체의 계약 해지 시, 아파트 노동자의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강승헌 과장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초단기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해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경비 홍복근 대표는 “3개월 초단기 고용계약이 계속 진행된다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며 “하루빨리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성우 회장은 “법률 개정도 시급하지만, 국토부의 시행규칙과 지침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상당 부분 문제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경미-미화 노동자들이 참석해, 자신들이 겪은 애로사항 등을 말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일부 입주민의 갑질, 다중사용구조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더이상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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