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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초고층 타워 늦어지나…비행 안전성 추가 검증할 듯

항공당국 안전성 검증 '2단계 용역' 계획 제시하기도

  • 등록 2025.03.06 08:37:5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비행 안전성 검증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인천 초고층 타워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최근 인천에서 추진 중인 초고층 건축물 사업들과 관련해 비행 안전성 검증을 완전히 끝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천경제청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비행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서울항공청은 사업자 측이 기상 악화나 긴급 엔진 결함 등 비상 상황을 고려해 비행 안전성 검증에 대한 1차 용역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서울항공청이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2차 검증 용역 후 비행 절차 변경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인천경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힌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비행 절차란 항공기가 각종 장애물로부터 충분히 안전을 확보해 관제 정보에 따라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동 방식을 뜻한다.

송도 6·8공구 초고층 빌딩과 청라시티타워는 각각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관제 공역에 포함돼 비행 절차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필요했다.

서울항공청은 제주항공 참사 이전에는 송도와 청라의 초고층 타워 건립과 관련해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항공기 정상 착륙이 어려울 때 수행하는 '실패 접근 절차'에서 고도 상승률을 기존 2.5%에서 3%로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인천경제청과 LH가 각각 송도와 청라에서 높이 변경 없이 초고층 타워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항공기의 상승 각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행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건물 제한 높이는 완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항공청이 비행 안전성 검증 과정을 기존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청라시티타워의 경우 다음 달 중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예정됐으나 관련 절차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최근 국제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 송도 6·8공구 초고층 빌딩 사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송도 6·8공구에서는 지상 103층, 높이 420m 이상의 초고층 빌딩, 청라에서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청라시티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비행 안전성 검증에 대한 정부 정책이 나와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들과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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