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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기제대 복무군인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면제 추진

  • 등록 2025.03.06 08:44:2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장기제대 복무군인의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4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공통으로 장기제대 복무군인에게 관람료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장기제대 복무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시립과학관과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은 이들에 대해 관람료를 면제한다.

현재 과학관은 일반 성인(개인)으로부터 2천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설전시는 무료이나 특별·기획전시는 유료다.

또한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목동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은 입장료를 50%, 사용료를 30% 할인해준다.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는 500∼1천원이며 사용료는 세부 시설과 프로그램별로 다르다.

이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확대해왔다.

 

청년부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센터 개소 및 '영웅청년주택' 공급, 일반 제대군인을 위한 청년정책 참여 연령 기준 상향에 이어 이번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대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으로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해병특검, 공수처장·차장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이들은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해당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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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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