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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홈플러스 사태로 '국민연금 1조 원 손실 위험' 처해

  • 등록 2025.03.06 17:11:25

[TV서울=변윤수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한푼두푼 모은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로 1조원 넘는 대규모 손실 위험에 놓였다.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와 전자단기사채 등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의 블라인드펀드는 다른 기업 투자 성공 등으로 손실을 보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천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RCPS로 조달한 금액은 모두 7천억 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이 6천억 원어치를 투자했다. MBK 측이 계약한 복리 규정에 따라 이자가 붙으면서 RCPS 규모는 현재 1조1천억 원으로 불어났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지난 4일 개시되면서 온전한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금 규모는 3조2천억 원에 이른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CP와 전단채 발행 잔액은 전날 기준 1,930억 원으로 집계됐다.

 

홈플러스가 그간 공모 회사채보다 단기금융 등을 자금 조달 경로로 활용해온 만큼 CP와 전단채를 매입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메리츠 3개사는 홈플러스에 1조2천억 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 신탁 계약을 담보로 확보했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3개사에서 돈을 빌릴 당시 5조 원 안팎의 부동산 등 유형 자산을 신탁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개시로 2조 원 규모의 금융채무 상환을 유예받고 10년간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재무상태를 실사해 자산과 부채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측은 4조7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약 1조4천억 원 정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 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MBK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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