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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崔권한대행 "외환수급 불균형… 유출입규제 합리화, 조속히 추가방안 필요"

  • 등록 2025.03.07 09:30:41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했다.

 

최 대행은 이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나타나는 외환수급상 불균형이 있다"며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추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서학개미'(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부담을 높이고 환율 변동성이 커진 흐름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작년 12월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 및 주요국 대응,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해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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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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