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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탄핵심판 선고일에 광주·전남 경찰도 비상근무 체제

  • 등록 2025.03.09 09:17:31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광주·전남 경찰도 돌발상황에 대비해 인력을 총동원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선고 당일 광주경찰청은 갑호비상 발령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근무 체제로 각종 사고에 대비한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차휴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이다.

발령 지역에서는 모든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작전부대는 출동 대비태세를 갖춘다.

 

광주경찰은 당일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마찰이나 충돌 등이 우려되는 시설 등의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동대 경력이 전원 서울로 출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경찰청, 일선 경찰서 인원을 차출해 예비대도 편성한다.

지난 7일 기본적인 예상 범위만 검토한 광주경찰청은 내주 초 경찰청 본청과 협의해 구체적인 경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도 광주청과 유사한 수준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당일에 대비하고 있다.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등 이전 두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변론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나왔던 사례를 바탕으로 헌재가 이달 중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관련, 광주와 전남에서 탄핵 찬반 단체 간 충돌이 우려되는 집회는 아직 예정되지 않았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2017년 3월 10일 광주·전남 경찰은 기동대 등 경력을 대거 서울로 지원하고 비상 대비태세를 가동했다.

당시 광주와 전남 지역은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지켜봤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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