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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수급자 탈락 가구까지 챙긴다

  • 등록 2025.03.10 10:29:18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 최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Good Care 모니터링’은 수급자 탈락 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개별 안내를 진행해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재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탈락된 2,946세대는 수급-비수급 경계선상의 숨은 위기가구로 경제적 어려움에 취약한 계층이다. 구는 이러한 숨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기에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선정 제외자 및 중지자 중 연간 소득, 재산 등 변동 내역이 확인된 가구다. 특히, 매년 변동되는 소득, 재산 기준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탈락 사유가 해소된 가구에는 1:1 복지상담을 제공해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대상자 대부분이 탈락 사유 해소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재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맞춤형 급여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복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선제적인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금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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