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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18년간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 해체

  • 등록 2025.03.10 15:00:04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약 18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어 온 건축물의 해체 작업을 시작한다.

 

봉천동 주택가(관악구 보라매동 704-1)에 위치한 해당 건축물은 2007년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에 이르는 근린상가 건물로 계획되어 착공했으나 골조공사만 마친 채 중단됐다.

 

인근에는 상가들이 다수 밀집해 있어 위험하게 꽂혀있는 철근 등이 방치된 폐건물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도시미관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구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 해체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관계자 면담을 2차례 진행했다. 이후 해체 전 주민 안전을 고려한 정밀 안전점검 등 밑 작업을 실시했다.

 

 

현재 구는 민간시행사와 협력을 통해 가설 비계 설치 등 단계별 해체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해체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올해 12월을 목표로 건축물을 완전 해체한다는 방침이다.

 

해체 공사가 완료된 부지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구는 건물 해체와 새 건축물 건립을 위한 준비를 병행해 주거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온 만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민간 시행자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해당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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