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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시의원,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서 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 등록 2025.03.10 10:48:3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민들의 수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기존 조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가 필요했고, 일부 조문의 내용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워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했으며,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또한,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관련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수도 정책을 이해하고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시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 특히 상수도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더욱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금천구,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평가에서 ‘대상’ 수상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절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 중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해 우수사례로 선정한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종합해 대상 1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 7개소를 선정하며, 금천구는 이 가운데 최종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특정 공원의 상습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금주공원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 2025년 5월 26일 공원 3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음주 문제가 치안·환경·보건 등 여러 영역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해, ▲ 금천경찰서 ▲ 백산지구대 ▲ 금천파출소 ▲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구지회와 지난 4월 ‘음주환경문화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금주공원 합동 순찰, 절주 캠페인, 공원녹지과와 정원처방사업(원예 프로그램) 캠페인, 주취자 대상 알코올 사용장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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