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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시의원,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서 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 등록 2025.03.10 10:48:3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민들의 수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기존 조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가 필요했고, 일부 조문의 내용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워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했으며,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또한,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관련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수도 정책을 이해하고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시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 특히 상수도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더욱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대체할 검증된 대안 있어... 다수국가, 무역합의 유지 원해"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대법원의 유감스러운 개입 이전에 협상한 것과 같은 성공적인 길을 따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어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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