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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자 친구 3명에게 3억여원 뜯어낸 여인..."금방 갚을게"

  • 등록 2025.03.11 08:36:38

 

[TV서울=변윤수 기자] 교제하는 남성들의 호감을 이용해 수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2020년 4월∼2023년 2월 채팅앱 등으로 만나 교제한 남성 3명에게 모두 3억1천만원 상당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면서 한 번에 수십만∼수백만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 중 일부는 자신과 만나는 A씨에 대한 호감과 연민, 동정심 등으로 선뜻 급전을 융통해줬으나 이를 되돌려받지 못 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었는데도 첫 범죄 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수억원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천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페이스 공천' 막바지…서울·부산 경선 자평, 일각 '사심' 의심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건 이른바 '뉴페이스'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으나 당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 상태다. 존재감 있는 새 얼굴이 없는데다 이른바 '절윤' 선언에도 당의 변화 내지 쇄신 의지를 보여줄 만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안방인 대구 사수마저 위협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선거 승리보다는 당권 유지를 위해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쳐내는 이른바 '사심 공천'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뉴페이스 공천' 천명에도 '당내 인사' 재탕…일각 '윤어게인' 비판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16개 광역단체장 중 인천·충남·대전·세종·강원·울산·경남 7곳에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을 공천했다. 제주는 단수 공천했고, 경기·전북·전남광주 3곳은 후보를 계속 물색 중이다. 서울·충북·대구·경북·부산 등 5개 지역은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극심했던 서울의 경우 오세훈 현 시장 외에 초선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간 3자 경선을 한다. 충북은 친윤(친윤석열)이자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수민 전 의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변호인이던 윤갑근 변호사 간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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