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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희승 의원, ‘법원경비대법’ 발의

  • 등록 2025.03.11 13:34:04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고조되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법관 등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원경비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모두 52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개정안은 법원경비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했다. 또 역할, 조직 확대가 필요한 만큼 국가의 경비, 인력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 명칭을 법원보안관리대에서 법원경비대로 변경하며, 현행 법정 질서유지 외에도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사법부 판결에 부정·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심지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결국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이자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 및 신규 법관 유인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사법부 역량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박희승 의원은 “과도한 수준의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사법부 독립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헌법적 가치인 만큼, 법관 등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3월 미국에서는 ‘법관에 대한 위협 및 공격 대응 법안’이 발의되어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에서 심사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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