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3.3℃
  • 흐림강릉 13.6℃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3.8℃
  • 맑음울산 14.7℃
  • 박무광주 15.3℃
  • 구름조금부산 16.0℃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광주 서구의회 윤리자문위, 성희롱 의원 출석정지 30일 권고

  • 등록 2025.03.11 17:21:59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 서구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오광록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권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사안이 중대해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는 오 의원의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태진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서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자문위 의견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