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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오늘 尹 구속취소 관련 현안질의

  • 등록 2025.03.12 08:25: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과 함께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꺼내 들 전망이다.

 

다만 심 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법사위는 오는 19일이나 26일 추가로 현안질의 일정을 잡은 뒤 야당 주도로 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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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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