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12일 오전 3시 5분께 대전 유성구 어은동 18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아파트 4·5·6층을 태우고 약 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아파트 비상 방송을 듣고 주민 30여명이 긴급히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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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인체공학신발연구소(소장 김동호, KIBS)는 2001년 미국·국내 특허를 기반으로 만든 맞춤형 인솔 FBI(Foot Bed Insole)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김동호 소장은 “장시간 달리거나 발에 하중이 부하되는 반복적인 운동으로 인해 발이 변형되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무너진 아치의 물리적 원상 복원과 정렬”이라며 “100% 수제 방식으로 발 아치를 정렬해 평발, 요족,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평발·요족으로 오래 서 있기가 불편한 분 ▲러닝·운동 시 발·무릎 통증이 있는 분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초기 증상이 있는 분 ▲다리 길이 차이로 보행이 불편한 분들께 추천드린다”며 “낭만 러너 심진석 선수는 초기 편평족 문제로 러닝이 불편했지만 FBI 인솔과 체형교정을 꾸준히 적용하면서 지금까지 풀코스 20연승과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씨가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옥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옥씨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신문고 등 고발이 이어졌으며,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인 점을 고려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관련 논란 이후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TO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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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0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