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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등 與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尹탄핵심판 각하"

  • 등록 2025.03.12 14:48: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8일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서명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이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간절한 소망이자 읍소"라고 답했다.

탄원서 제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우려를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탄원서 내용이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다"며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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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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