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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변경

  • 등록 2025.03.12 16:01:5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12일,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추진하는 등 규제철폐안을 반영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적극 추진 ▲문화재나 학교 주변이라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종상향 시 공공기여분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등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후속 조치로 규제철폐안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넣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

 

 

역세권 종상향의 경우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지역에 규제철폐안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면적은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선(先) 심의제'도 시행한다.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드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공람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에 변경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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