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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은 재판 지연 꼼수”

  • 등록 2025.03.12 17:34:0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부분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 아닌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는) 이런 허위로 사실을 호도하고, 또 거기에 기대어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켜서 빠른 시일 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즉 무죄로 판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소위 여의도의 차르, 황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판이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초조함과 조급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썼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또다시 당내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본질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입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경찰은 철저히 경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니까 이 대표는 경호원들과 항상 함께 다닌다"면서 "만약 그런 정보에 구체성이 있다면 경찰은 더 많은 경호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린 시점에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꺼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전매특허인 공작 정치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명한 알박기 인사만 수십 명에 달하고, 십여 명의 기관장은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올해까지 자리를 보전했었다"며 "내로남불 정당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벌써 자리 나눠 먹을 궁리를 한다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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