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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은 재판 지연 꼼수”

  • 등록 2025.03.12 17:34:0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부분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 아닌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는) 이런 허위로 사실을 호도하고, 또 거기에 기대어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켜서 빠른 시일 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즉 무죄로 판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소위 여의도의 차르, 황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판이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초조함과 조급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썼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또다시 당내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본질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입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경찰은 철저히 경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니까 이 대표는 경호원들과 항상 함께 다닌다"면서 "만약 그런 정보에 구체성이 있다면 경찰은 더 많은 경호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린 시점에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꺼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전매특허인 공작 정치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명한 알박기 인사만 수십 명에 달하고, 십여 명의 기관장은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올해까지 자리를 보전했었다"며 "내로남불 정당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벌써 자리 나눠 먹을 궁리를 한다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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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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