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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98일만

  • 등록 2025.03.13 07:34:27

 

[TV서울=이현숙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날 오전 10시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검사 3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일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 탄핵'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고심하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것이 관례여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선고일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일은 다음 주 초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원 시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행정의 적극적 책임 다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4일,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내 공익제보자에 대한 서울시의 보호 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서울시가 조사담당관이나 권익위를 통하지 않고 언론 등에 제보할 경우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제보의 경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제보를 통해 부당행위가 드러나고 공익적 가치가 실현됐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예산 지원을 더해 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청의 기계적인 지도점검만으로는 내부 비리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명확함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입소자 대상 심층조사 등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난 하반기 전파한 매뉴얼을 재배포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범죄는 그들이 저질렀음에도 이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질타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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