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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98일만

  • 등록 2025.03.13 07:34:27

 

[TV서울=이현숙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날 오전 10시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검사 3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일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 탄핵'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고심하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것이 관례여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선고일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일은 다음 주 초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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