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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98일만

  • 등록 2025.03.13 07:34:27

 

[TV서울=이현숙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날 오전 10시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검사 3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일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 탄핵'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고심하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것이 관례여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선고일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일은 다음 주 초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현재는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지급 검토 안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이란이 미국과의 2주 휴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며 통항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과 관련, "(통행료 지급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란에 통행료를 낼 생각도 혹시 있는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고립된 선박 26척이 언제쯤 해협을 통과하게 되느냐'는 질문엔 "분석해보니 (26척 중) 5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중) 4척은 석유, 나머지 하나는 자동차를 (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선박 등에 관해선 "선사는 우리 선사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라며 "어쨌거나 안전한 항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에 보유한 원유량과 관련해선 "정부·민간을 합쳐서 1억9천만톤"이라며 "비축유를 제외하고 5월까지는 사용할 부분(분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외에 나가 있을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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