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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징역형 집유 확정

  • 등록 2025.03.13 11:16:07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씨와 선거운동원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박 시장이 금품선거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부 금품 제공 혐의나 법인카드 사용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박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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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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