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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규제철폐 동참… 32건 발굴해 건의

  • 등록 2025.03.13 13:19:3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제195차 정기회의를 열어 규제철폐 및 조례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필형 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25개 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철폐 집중 신고제를 운영하는 만큼 자치구 차원에서도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발굴한 총 32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치구청장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만큼 주로 도시정비 및 개발과 관련된 안건이 많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요구 등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 완화, 산업집적법 개정, 전통시장법 개정, 식품종사자 규제 해소 등 소상공인 부담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공동재산세 전출금 조기집행 건의(중구) ▲폐기물 처리비 상승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건의(중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일수 확대(도봉구) ▲현금 기부채납 배분비율 상향 조정 요청(강남구) ▲신고배제 대상 광고물 관련 법령정비 요청(강동구) ▲자치구에서 원활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개정 요청(동대문구)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필형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각 구의 고충과 개선 요구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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