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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등락 끝에 2,570대 약보합 마감

  • 등록 2025.03.13 16:50:29

 

[TV서울=박양지 기자] 13일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 상승과 하락을 오간 끝에 2,570대에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8포인트(0.05%) 내린 2,573.64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3.24포인트(0.90%) 오른 2,598.06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2,600선을 터치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으로 방향을 바꿨다.

 

지수는 2,560대 초반까지 저점을 낮췄으나 장 막판 들어 하락분을 급만회하며 약보합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4,926억원, 개인이 640억원을 순매도했다. 순매수로 출발해 매도로 전환했던 기관은 장 막판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며 지수를 보합권으로 끌어당겼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453.8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증시가 이날 상승으로 출발해 하락, 보합을 오간 것은 장중 엔화 강세로 인한 일본 통화정책 경계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등의 매크로 재료가 부정적으로 작용한 데다 이날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 수급 변동성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어제 하원에서 간신히 통과된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승하던 미국 시간외 선물이 하락 중이고, 그 여파로 한국 증시도 하락 전환한 것으로 본다"며 "정부 폐쇄가 진행되면 (현재 시장이 민감한) 경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날 동반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0.36%), SK하이닉스(0.40%)는 주가 변동이 크지 않았다.

 

 

LG에너지솔루션(-2.30%), 삼성바이오로직스(-2.41%), 셀트리온(-1.23%), POSCO홀딩스(-0.48%), 고려아연(-10.33%), 카카오(-2.15%) 등은 약세를 보였다.

 

반면 현대로템(10.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6.32%), HD현대중공업(4.83%), 한화오션(3.52%) 등 조선·방산 업종과 현대차(1.41%), 기아(1.31%) 등은 올랐다.

 

업종별로는 금속(-3.06%), 섬유의류(-1.71%), 제약(-1.41%), 보험(-1.36%), 운송창고(-1.15%), 오락문화(-0.89%), 건설(-0.76%) 등이 약세였고 운송장비부품(3.07%), 일반서비스(1.14%), 의료정밀기기(1.14%), 증권(0.90%), 전기가스(0.71%) 등은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6.69포인트(0.92%) 내린 722.80으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26포인트(0.86%) 오른 735.75로 출발했으나 역시 오후 들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59억 원, 기관이 1,194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2,104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HLB(-5.48%), 삼천당제약(-2.59%),셀트리온제약(-2.26%), 파마리서치(-1.07%), 에이비엘바이오(-3.02%) 등이 내렸고 에코프로비엠(-3.18%), 에코프로(-2.71%), 레인보우로보틱스(-2.69%)도 약세였다.

 

코오롱티슈진(6.41%)은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TG-C'(옛 한국 제품명 '인보사')의 미국 내 품목허가 기대감에 크게 오른 가운데 알테오젠[196170](3.88%), 클래시스(2.04%)도 강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3조223억 원, 7조3,918억 원으로 집계됐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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