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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동욱 서울시의원, “관광버스 내 음주·난동 승객 처벌 강화 및 운전자 보호 위해 법 개정해야”

  • 등록 2025.03.14 10:25: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동욱 시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은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률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 승객들이 버스 이용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채택될 경우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전달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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