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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동욱 서울시의원, “관광버스 내 음주·난동 승객 처벌 강화 및 운전자 보호 위해 법 개정해야”

  • 등록 2025.03.14 10:25: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동욱 시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은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률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 승객들이 버스 이용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채택될 경우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전달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대문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평가 우수… 서울시 평가도 서울시장 표창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서울시가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서울시장 표창을 받으며,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준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방화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복합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방화에 이어 다중이용시설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까지 겹치는 복합 재난 시나리오로 훈련을 구성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조치 사항을 촘촘히 점검했다. 특히 현장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을 통해 기관 간 상황 전파와 협업 체계를 집중 점검했고, 구민 참여를 확대해 ‘훈련 참관’을 넘어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자율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도 방점을 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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