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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동욱 서울시의원, “관광버스 내 음주·난동 승객 처벌 강화 및 운전자 보호 위해 법 개정해야”

  • 등록 2025.03.14 10:25: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동욱 시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은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률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 승객들이 버스 이용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채택될 경우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전달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트럼프 특사 다녀간 다음날 가자 배급소 주민 또 총격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아 위기가 고조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배급소에 식량을 받으러 온 주민 수십명이 또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굶주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식량을 구하러 모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2곳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이 발포해 최소 10명이 숨졌다. 넷자림 회랑 인근 최북단 GHF 배급소 근처에서 최소 8명이, 남부 라파 GHF 배급소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샤쿠시 지역에서 최소 2명이 각각 사망했다고 의료진과 목격자들은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포함한 미 당국자들이 전날인 1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방문해 GHF 구호품 배급소를 살펴보고 돌아간 다음날 벌어진 참극이다. 또 이날 이스라엘 국경 인근 지킴 검문소에서도 식량을 받으려고 몰려든 군중 속에서 19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발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GHF 측도 배급소 근처에서 아무 일도 없었으며, 군중 밀집 방지를 위해 최루 스프레이나 공포탄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하마스가 구호품을 탈취한다며 가자지구 물자 반입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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