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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39.0%·민주 44.3%…정권 교체 55.5%·연장 40.0%

  • 등록 2025.03.17 08:29: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9.0%, 민주당은 44.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7%포인트(p) 내렸고, 민주당은 3.3%p 올랐다.

지난주 1.7%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5.3%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5.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0.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5.5%p로,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5.1%p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4.0%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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