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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 등록 2025.03.18 09:45:1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면서도 "다만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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