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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풍수해 안전대책 ‘우수’ 자치구 선정

  • 등록 2025.03.18 15:31:45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가 시행한 2024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는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한 결과, 서울특별시 풍수해 안전대책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인정받았다.

 

금천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13개 반, 21개 실무부서로 구성돼 기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왔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수관로 준설 및 개량 △빗물받이 55,354개소 준설 및 179개소 확충 △하수맨홀 방지시설 280개소 설치 △침수방지시설 386가구 설치 등의 작업을 신속히 완료했다.

 

빗물펌프장과 수문을 정비하고 대형공사장, 방재시설물 등을 사전 점검했다. 도로, 하수관로, 하천 등에는 수위계를 추가로 설치해 침수 우려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풍수해 대책 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65회의 비상근무에 임했다. 침수 취약가구 1,048곳에 돌봄공무원이 일대일로 배치돼 관리하고, 재해취약가구 60가구에 공무원, 통반장 및 인근 주민 121명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가 방문해 재해약자를 보호했다.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는 경우를 대비해 하천순찰단이 안양천 제방, 징검다리, 하천진출입로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인명 피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풍수해 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택침수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침수 피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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