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9.6℃
  • 흐림강릉 11.7℃
  • 흐림서울 12.9℃
  • 구름많음대전 9.6℃
  • 박무대구 7.9℃
  • 구름많음울산 14.0℃
  • 구름많음광주 12.1℃
  • 맑음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10.6℃
  • 구름많음제주 17.7℃
  • 흐림강화 10.9℃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6℃
  • 구름많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6.1℃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최기찬 시의원,“모아타운 사업, 법적 불명확성 개선 통해 사업속도 높일 필요”

  • 등록 2025.03.18 16:39:2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의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불분명했던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 맺는 상호 계약'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의 계획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정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될 수 있어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협정 체결자 자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조례에 위임했으나, 서울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빚어져 왔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개정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체결 자격자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개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 개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건축협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장에서는 별도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며 조합 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협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금천구 모아타운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금천구만 해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법령해석에 있어 다툼이 있어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법 적용에 모호함이 있는 영역은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