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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기찬 시의원,“모아타운 사업, 법적 불명확성 개선 통해 사업속도 높일 필요”

  • 등록 2025.03.18 16:39:2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의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불분명했던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 맺는 상호 계약'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의 계획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정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될 수 있어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협정 체결자 자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조례에 위임했으나, 서울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빚어져 왔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개정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체결 자격자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개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 개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건축협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장에서는 별도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며 조합 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협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금천구 모아타운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금천구만 해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법령해석에 있어 다툼이 있어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법 적용에 모호함이 있는 영역은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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