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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기찬 시의원,“모아타운 사업, 법적 불명확성 개선 통해 사업속도 높일 필요”

  • 등록 2025.03.18 16:39:2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의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불분명했던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 맺는 상호 계약'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의 계획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정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될 수 있어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협정 체결자 자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조례에 위임했으나, 서울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빚어져 왔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개정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체결 자격자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개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 개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건축협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장에서는 별도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며 조합 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협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금천구 모아타운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금천구만 해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법령해석에 있어 다툼이 있어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법 적용에 모호함이 있는 영역은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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