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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선 정동영 '심판의 날'…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검사는 벌금 400만원 구형

  • 등록 2025.03.19 08:40:07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반년만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이 지켜졌다.

언론인 출신인 정 의원은 15·16·18·20·2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7대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그는 지금껏 대통령·국회의원·당내경선 등 자신이 출마한 18차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법정에 선 사실이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녹취와 영상 등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명백하다며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의 구형량이 많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변론에 주력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선출직 공직자를 상대로 한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 구형은 꽤 높은 편"이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여러 증언과 물증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보도로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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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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