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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강제추행'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2심서 징역 1년 구형

  • 등록 2025.03.19 16:40:42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깊은 아픔과 고통을 준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한다"며 "피해자께 용서를 빌고 하루하루 반성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처지를 헤아려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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