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8℃
  • 안개대전 5.8℃
  • 박무대구 7.2℃
  • 박무울산 10.8℃
  • 박무광주 8.0℃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5.3℃
  • 구름조금제주 15.8℃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2.2℃
  • 흐림금산 4.2℃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사회


교총 신임 회장 "교실 안 CCTV 설치 반대"

  • 등록 2025.03.20 13:16:11

 

[TV서울=나재희 기자] 강주호 교총 신임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하늘이법'의 하나로 논의되는 교실 안 폐쇄회로(CC)TV 설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이날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은 교원과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교육활동을 위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늘이법은 지난달 10일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후 발의된 일련의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그중 하나는 교내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회장은 "(교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은)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킬 뿐"이라며 "교실 CCTV 설치 법안을 분명히 반대하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실 등) 학습이 이뤄지는 장소가 아닌 복도나 사각지대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 회장은 학생 안전을 어떻게 강화할지에는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교사가 있고 공동체 힘으로도 극복하기 어렵다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극복)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감당할 수 없다면 직권 휴직뿐만 아니라 직권 면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개정된 교권5법과 관련해선 "교원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정서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현장체험학습 중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 업무 완전 분리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확대하며 정당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교원의 보수·처우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교총은 지난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천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서 교원 80.9%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이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1.7%는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계획대로 가겠다고 밝혔으나 그외 답변도 48.3%로 비등했다. 보류·취소 21.8%, 축소 시행 15.2%, 미정 11.3%였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선 교원 85.6%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와 학생의 초상권 및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교원5법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79.6%가 '없다'고 답했다. 교원5법 개정 후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냐는 물음에도 8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원 94.7%는 '일회성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6.2%는 '교육감과 경찰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