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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총 신임 회장 "교실 안 CCTV 설치 반대"

  • 등록 2025.03.20 13:16:11

 

[TV서울=나재희 기자] 강주호 교총 신임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하늘이법'의 하나로 논의되는 교실 안 폐쇄회로(CC)TV 설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이날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은 교원과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교육활동을 위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늘이법은 지난달 10일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후 발의된 일련의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그중 하나는 교내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회장은 "(교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은)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킬 뿐"이라며 "교실 CCTV 설치 법안을 분명히 반대하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실 등) 학습이 이뤄지는 장소가 아닌 복도나 사각지대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 회장은 학생 안전을 어떻게 강화할지에는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교사가 있고 공동체 힘으로도 극복하기 어렵다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극복)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감당할 수 없다면 직권 휴직뿐만 아니라 직권 면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개정된 교권5법과 관련해선 "교원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정서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현장체험학습 중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 업무 완전 분리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확대하며 정당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교원의 보수·처우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교총은 지난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천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서 교원 80.9%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이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1.7%는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계획대로 가겠다고 밝혔으나 그외 답변도 48.3%로 비등했다. 보류·취소 21.8%, 축소 시행 15.2%, 미정 11.3%였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선 교원 85.6%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와 학생의 초상권 및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교원5법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79.6%가 '없다'고 답했다. 교원5법 개정 후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냐는 물음에도 8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원 94.7%는 '일회성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6.2%는 '교육감과 경찰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시작…대상금액 77억3천만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작년 7∼12월 한부모 가족 등에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작년 7월 처음 시행됐다.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3천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당시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안내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4천973건을 1월과 7월 2회 발송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회수통지와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한다.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 이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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