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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인권기본계획 수립으로 구민 인권 증진 보호에 앞장

  • 등록 2025.03.21 10:29:22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더 나은 삶, 새로운 마포 인권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2025~2029 제1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이행에 나선다.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5년간의 인권 비전과 추진전략, 정책 목표 등을 담은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2024년 8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면접, 마포구 인권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인권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을 분석했다.

 

 

이번 인권기본계획은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는 마포’를 목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강화’, ‘인권의식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 ‘인권제도 정비 및 협치 강화’ 등 4개의 추진 전략으로 이뤄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중점과제는 총 11개이며, 세부 과제는 39개로 구성했다.

 

중점과제로는 ‘안전권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노동권 보호 강화’, ‘문화, 예술, 과학, 기술 향유 및 교육권 보장’, ‘양성평등 증진’, ‘인권취약계층 인권 보호’, ‘인권보장체계 구축 및 정비’ 등이 있다.

 

마포구는 현재 인권기본계획을 토대로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마포학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사회적 배려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등 세부 과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마포구 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계획을 총괄, 관리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 세부 과제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인권 보장과 증진에 힘쓰기 위해 연 1회 인권기본계획 이행사항을 평가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최초의 인권기본계획인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마포구는 모든 구민이 행복한 인권 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의무화"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산업재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질식 재해 제로화’를 위해 기본 안전 수칙부터 철저하게 지켜 사전에 사고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년까지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에 달했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54.5%로 재해자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하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보디캠’은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허가 없는 밀폐공간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위험 농도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작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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