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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부겸, 崔대행 탄핵안 발의에 "신중하지 못한 결정"

  • 등록 2025.03.22 09:56:30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며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돼 부정적 여론이 높고,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최 대행을 향해 공개적으로 '몸조심하라'고 발언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 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겐 민주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절제하는 용기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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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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