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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체포저지' 경호차장·본부장 경찰 구속영장 기각…"다툼여지"

경찰, 4차례 시도 끝 심사대 올렸지만 법원 "구속은 방어권 지나친 제한"
증거인멸·도망 염려도 인정 안돼…수사차질 전망 경찰 "법원 결정 존중"

  • 등록 2025.03.22 00:59:1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오후 10시 45분께 풀려난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어떠한 사법절차에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지를 내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선 검찰 보완수사 요구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날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무리한 표적 수사'로 비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경쟁,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선 경호처와의 신경전이 과도한 신병 확보 시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뒷말도 예상된다.

경찰로서는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큰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을 불허해온 김 차장이 자리를 지키게 된 만큼, 경찰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에게 향후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경찰이 김 차장은 물론 '체포 방해 주요 공범'으로 보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잃게 될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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