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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세종시, 풋살장 어린이 사고 계기 공공체육시설 46곳 특별점검

  • 등록 2025.03.23 08:54:01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세종시가 최근 풋살장 어린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4일부터 5일간 축구장 13곳, 농구장 19곳, 풋살장 14곳 등 야외 공공 체육시설 46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동개폐장치 등 원격 관리시스템 작동 여부, 출입문 관리상태, 골대·울타리 등 각종 시설물 안전 상태, 이용자 안전 수칙·안내문 부착 여부 등이다.

시는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즉시 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등 관내 190개 모든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3시 55분께 세종시 한 풋살장에서 11살 초등학생이 풋살 골대 그물에 매달렸다가 골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시민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큰 만큼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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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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