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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뉴진스 "법원 판단에 실망…우릴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해"

  • 등록 2025.03.23 07:00:44

 

[TV서울=신민수 기자]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외신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뉴진스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면서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멤버들은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으로 본안 소송 1심 선고까지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를 보전받은 어도어는 타임지에 "문제가 법원까지 가게 되어 유감스럽다"며 "멤버들이 레이블(어도어)에 복귀한다면 충분히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날 법원이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휘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멤버들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 절차를 밟는 한편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공연은 예정대로 출연할 예정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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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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