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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040 의원들,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입장표명

  • 등록 2025.03.23 06:06:58

 

[TV서울=나재희 기자] 30·40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고,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 간 합의를 거쳐 상정된 법안이었지만,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모수개혁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 간 이슈로 번지면서 여야 대권주자들도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청년세대에게 독박", "여야 간 땜질 담합"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청년 주도 연금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시방편"이라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을 비판했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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