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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서영교 "헌재앞 회견중 욕설 방해자 고소…즉각 체포해야"

  • 등록 2025.03.24 09:00:5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최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당시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1일 당 여성위원회 주최로 헌재 앞에서 회견하던 중 험악한 욕설로 기자회견을 방해한 자를 종로경찰서에 집시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며 "경찰은 그자를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백혜련 의원은 날달걀에 얼굴을 맞고, 이재정 의원은 허벅지를 가격당하는 등 끔찍한 테러가 헌재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헌재는 하루속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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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준의원 참고인조사…"국힘 방해 있었다고 생각"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등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서 여야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 당시 국회의사당 내부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결) 방해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비서에게 '마포대교를 못 건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며 "당시 국가도 위태롭고 개인의 생명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비상계엄 해제를 반대한 세력은 국민의힘이라 볼 수 있다"며 "선출된 권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은 중대한 민주주의 위기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40분께 민주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자는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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