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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탄핵 기각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국회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3.24 10:25:1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탄핵 절차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6천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1건에 불과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30건에 달한다"며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보다는 민생, 국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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