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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 내일 선고…1심선 징역형 집유

벌금 100만 원 이상 대법 확정 시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불가

  • 등록 2025.03.25 08:29:2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다.

 

김문기 발언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기소사실을 특정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에 더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심의 형량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영향을 줄 변수 중 하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을지도 향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이 재판은 현재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몬' 교원그룹서 해킹사고

[TV서울=박양지 기자]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 사업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교원이 학습지와 가전렌털, 상조사업 등 광범위함 범위의 생활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정보 유출 회원 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미성년자 정보 유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원그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인지하고, 즉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오전 8시경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를 확인하고 내부망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교원그룹은 현재 외부망을 통한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에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여행이지 홈페이지 등 교원그룹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랜섬웨어 감염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계열사는 출판업체인 교원과 교원구몬, 유아 교육기관인 교원위즈,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하는 교원프라퍼티, 장례식장과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교원라이프, 여행사업자인 교원투어(여행이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교원헬스케어, 창고업체인 교원스타트원 등 사실상 전체 계열사인 것으로 알려졌

홈플러스, "RCPS 자본전환·자산재평가는 정당한 회계처리"

[TV서울=변윤수 기자] 홈플러스는 부채를 회계상 자본으로 바꿔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12일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회계상 자본전환은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 적법하게 실행됐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미디어브리핑을 통해 "우선주의 자본 전환과 토지 자산재평가는 정당한 회계처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MBK가 홈플러스 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1조1천억원 규모의 RCPS 상환권의 주체를 SPC(특수목적법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한 것을 두고 검찰이 부채가 자본으로 처리된 점이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설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 상환권 조건이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홈플러스는 "RCPS 자본전환은 신용등급 하락 이후인 2025년 2월 27일에 이뤄진 것으로,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동안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으나 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아 실제 가치와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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