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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서초구, 도시 미래상 담은 2040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 등록 2025.03.27 08:37:16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040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은 구가 지향하는 도시 미래상을 담은 장기 발전 방안으로, 인구·토지·교통·환경 등 각종 계획 수립 때 기본 방향이 된다.

구는 먼저 '행복한 동행,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서초'를 미래상으로 ▲ 융복합형 중심지 및 일자리 육성 ▲ 녹지 보행 네트워크 구축 ▲ 문화가 숨 쉬는 명품주거도시 실현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구는 파급효과와 주민 수요를 반영해 6개 분야의 핵심 추진전략 10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글로벌 인공지능(AI)산업거점을,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반포대로 서초문화벨트를, 교통·보행 분야에서는 사람 중심의 보행·대중교통 통합형 네트워크를 각각 구축한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생활권 공원을 복합여가문화 거점으로 전환하고 수변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한다.

도시공간 분야에서는 양재역 일대를 복합도심으로 육성하는 한편 강남대로변에는 복합도시를, 대규모 저이용 부지에는 복합거점을 각각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주거·안전 분야에서는 서초형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한다.

구는 핵심 전략의 추진에 앞서 양재·서초·반포·방배 등 권역별로 '2040 서초 도시발전 포럼'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발전 방향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계획은 앞으로 2040년까지 서초가 나아갈 큰 방향을 정리한 로드맵"이라며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핵심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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