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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 추가

  • 등록 2025.03.28 10:28:0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정된 이 대표 증인신문이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마쳤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온기창고 3호' 영등포점 개소식 참석 및 쪽방촌 폭염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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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금천구의원,“성과 홍보에 급급한 행정... 주민 체감 없는 정책은 허상”

[TV서울=이천용 기자] 2025년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공개감사가 지난 6월 18일 진행됐다. 이날 회의식 감사에 나선 고영찬 의원(가산·독산1,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행정안전국과 복지가족국을 대상으로 구정 홍보와 주민 체감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실효성 중심의 행정을 촉구했다. 금천구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고등학교의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이 상승했으며, 공교육 만족도 지표에서도 2023년 9위에서 2024년 11위로 순위가 소폭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성과를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은 수시·정시 중복 합격자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실질적인 진학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진학 여부나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와는 무관한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정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수치 중심으로 포장되고 있다면 이는 구민 기만과 행정의 착시”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인 ‘서울서베이’를 통한 객관적인 교육 만족도 지표를 제시하며 교육지원과의 성과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서베이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의 ‘생활환경 중 교육환경 만족도’ 항목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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