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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전 대통령측 "헌재 결정 법리적 납득할 수 없어"

  • 등록 2025.04.04 13:08:1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뤄진 뒤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들은 뒤 헌재 심판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탄핵심판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 안타깝고,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다"며 "숲을 봐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만 본 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국헌 문란이 충분히 인정됐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짤막이 답변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게 되냐', '승복 여부가 정해졌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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